[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5)가 마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난 뒤,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한서희는 최근 향정신성약물 관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지난 8일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 판정을 받았기 때문.
한서희는 지난 2017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호관찰소는 월 1회 이상 불시로 마약 성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한서희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해당 보호관찰소는 한서희를 관련 시설에 구금하고, 법원에 한서희의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죄 확정이나 형의 집행이 유예된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한서희의 SNS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한서희는 2017년 6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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