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왕기춘의 변호인은 오늘(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재판 전체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다. 재판 진행 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1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서 제자 16살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 나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