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물자 등을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 경찰 조사를 받는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출국금지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월 말 법무부에 박 대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형사재판 중인 사람 △징역형·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이익·공공 안전·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을 출국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박 대표 휴대전화와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그를 불러 대북 전단 살포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이 단체의 자금원과 그 사용처 등도 분석하고 있다.
한편 탈북민 출신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온 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변 보호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각서에서 "본인은 북한의 살인테러 위협으로부터 지난 12년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으나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활동을 저해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변 보호를 빙자한 특별 감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대표의 각서를 접수해 신변 보호 조치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 보호를 지속할지에 대해서 대상의 의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박 대표가) 국민으로서 테러 위협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7일 서울 송파경찰서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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