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내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3·4월에 이어 5월 원비도 환불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4월에 실시한 사립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을 5월에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법적으로 학부모 선택에 따라 추가 지불한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 간식비, 차량비 등 수익자부담교육비(수혜성경비) 외에 나머지 학부모 부담 교육비(수업료)는 환불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음에도 원비만 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수업료 환불을 해준 유치원에 자금 지원을 한 바 있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기존 사업 시행 이후 휴업기간이 5월 27일까지로 1개월 추가 연장됨에 따라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 및 유치원의 재정난 상황이 다시 발생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 연장을 결정했다고 했다.
5월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은 서울교육청 자체 예산 66억원을 사용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5월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한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이월)하고, 유치원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으로 5월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는 사립유치원, 나머지 50%는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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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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