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에 항의하는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B(18)양
이를 들은 B양이 따지자 A씨는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는 욕설과 함께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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