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이 지휘를 일부만 수용하는 등 재지휘를 건의할 경우, 법무부 측이 감찰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을 두고 15년 만에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장관,
한 시민단체가 또 다시 추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배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 장관의 지시는 명백히 위법하여 직권남용죄가 성립…."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지만,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말고 검찰 조직 모두가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추 장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이 지휘한 내용 전부를 액면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휘 거부'로 간주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만일 재지휘를 건의한다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에 착수할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예단할 수 없지만 윤 총장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사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