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만취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허위 고소까지 한 혐의(준강간 미수 등)로 택시기사 47살 A(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의 손길을 뿌리친 뒤 만취 상태로 택시를 몰고 달아난 승객 48살 B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를 참작해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인사불성인 B 씨를 태우고 주변을 3시간가량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성폭행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협을 느낀 B 씨는 A 씨를 따돌리고서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 씨가 자신을 따라서 택시에서 내리자 그 틈을 이용해 다시 택시 운전석에 올라 황급히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B 씨는 그 길로 전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운전하다가 한 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차를 세웠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의 B 씨 진정서를 접수, 수사를 벌여 A 씨의 성폭행 시도를 밝혀냈습니다.
A 씨는 "B 씨가 택시를 운전해 달아나면서 나를 들이받았다"며 지난 5월 6일 허위 고소까지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택시 블랙박스를 떼어내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를 구속기소하고 B 씨의 음주
B 씨가 택시를 훔쳐 달아난 부분은 무혐의로 처리됐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하는 A 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무고 혐의까지 밝혀냈다"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여성 승객을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