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에 관한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2일) 이후 제조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최소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통상적인 개정 절차가 아니라 식약청장 명령으로 곧바로 규격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