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신 씨가 예일대 박사학위를 위조해 같은 해 광주비엔날레 사무실에 제출한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됐다며 종전의 구형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의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특별히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없으며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짧게 말했습니다다.
신 씨는 재판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뉘우쳤다며 좌절하지 않고 세상에 희망을 갖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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