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시큐센] |
2일 시큐센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함께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의 보험업권 도입을 시작으로 모든 산업계에서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큐센의 바이오전자서명은 인증서 없이 바이오 정보만으로 전자서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바이오 정보를 이용한 금융거래 이용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제정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금융표준'에 따라 금융결제원에서 설립한 분산관리센터를 통해 기존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서비스다.
시큐센 관계자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다양한 사설 인증 서비스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사설인증은 기존의 인증서·PKI기술에 모바일과 클라우드에 적용했거나 홍채, 지문, 패턴 인증을 도입해 편의성을 강화한 수준"이라며 "이용자에게 이점이 있지만 기술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닌 데다 사설 인증서 사용서비스의 경우 자칫 보안사고가 나면 서비스 운영 주체가 금융사고 책임 소재에 휘말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증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큐센의 '바이오 전자서명'은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전자서명 시점확인 서비스(TSA)를 서비스플랫폼에 적용해 무결성을 100%보장하고 있다. 관련 특허도 올해 안에 획득할 예정이다.
보험소비자가 공인인증서와 기타 수단 없이 안면정보만으로 원스톱 보험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안면정보 기반의 전자서명인증 프로세스를 마련,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 시 등록하는 안면정보 하나만으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게 돼 이용에 혁신적인 편의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전자서명은 바이오 정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해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기술로 인증서·개인키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보관할 필요도 없다. 사용자의 바이오정보가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한다. 제3자 신뢰기관과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바이오정보를 분산 저장하고 검증이 필요할 경우 크로스 체크하는 구조로 적용 분야,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거래 부인방지를 할 수 있다.
박원규 시큐센 대표는 "바이오전자서명은 기존PKI와 인증서기반의 디지털 전자서명뿐인 전자서명 시장에서 전자문서와 바이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