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A(1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공회의소'라 불린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김 마스터'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경찰은 '상공회의소' 비밀대화방 회원 조사를 마무리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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