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한국방송공사)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죄 등)를 받는 개그맨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개그맨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KBS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 우려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 수사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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