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엄정한 형사정책과 징벌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 이제는 막야아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얼마 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센터 현장 화재사고는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유형이나 규모가 거의 같다.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크다"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재예방을 위한 법 규정을 어김으로 생기는 이익이 위반 시 비용과 제재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답은 명확하다. 법률위반 시 형사책임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불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징벌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위험을 강요당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안전지킴이제도'를 시작한다"며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산업현장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실질적인 감시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노동자가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뜻을 모아주신 44명의 의원님들, 진심으로 고맙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소재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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