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하자 고용노동부가 전 직원을 이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9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내일(30일)부터 3주간을 '집중 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장관을 비롯한 본부와 지방노동관서 전 직원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 전 직원이 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 지원금 업무를 전담하는 '지급 센터'를 8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급 센터는 서울, 세종, 부산 등 8곳에서 약 1천300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올해 1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신청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1일부터 접수한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합해 90만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신청자가 소득·매출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해 노동부가 보완을 요청하면서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초 노동부는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 중 50만 원을 추가로 줄 계획이었지만,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2주가 지나도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신속 지급 대책으로) 먼저 접수한 신청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 달 이내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고용 충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이미 고용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업무 과잉 상태입니다. 특히, 일선 고용센터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등의 업무가 폭증해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는 "증빙 서류 미비로 보완을 거쳐야 하는 게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주된 이유"라며 "꼼꼼하게 증빙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주시면 업무 처리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