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위조해 국유지를 팔아치우고 그 돈을 횡령한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주민이 신고하려 하자 돈을 주겠다며 입까지 막으려고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노량진동의 한 주택가 국유지입니다.
이 국유지는 구청 관계자들과 꼬박꼬박 국유지 이용세까지 내던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팔렸습니다.
다름 아닌 이곳 구청 직원인 44살 윤 모 씨가 재개발조합장인 문 모 씨와 짜고 벌인 행각이었습니다.
▶ 스탠딩 : 정원석 / 기자
- "피의자 윤 씨는 이 담벼락을 따라 12평 남짓한 국유지 두 곳을 8천만 원에 팔아 횡령했습니다."
2년 넘게 국유재산 매각을 담당했던 윤 씨가 1억 원 이하 국유지는 내부 결제만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윤 씨는 국유지를 매각한 뒤, 내부결제를 마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담당 직원들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 인터뷰 : 윤 모 씨 / 피의자
- "정상적으로 결제가 된 부분도 있고, 허위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결제 라인을 다 거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 주민이 국유지가 팔린 사실을 이상히 여겨 신고하려고 하자, 윤 씨는 문 씨의 아들과 함께 입막음까지 시도했습니다.
▶ 인터뷰 : 서옥열 / 주민
- "11월쯤 해서 문 씨하고 그 공무원 윤 씨하고 둘이 와서 돈 2천만 원 해줄 테니까 우리더러 구청에 신고하지 말고 없던 일로 해달라고…."
윤 씨는 첩보를 듣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구청의 자체 조사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윤 씨를 공금횡령과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 씨가 횡령한 국유지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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