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 업무를 장기간 맡다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얻어 극단적 선택에 이른 소방관에게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숨진 소방관 A씨의 부인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구급업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공황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승진으로 구급업무에서 벗어났으나 상부 지침에 따라 복귀하게 된 이후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9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사망 때까지 22년 7개월을 근무하며 약 12년 동안 구급업무를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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