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부실대출로 손해를 입힌 지점장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우리은행 지점장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 및 변상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의 변상금 채무는 인정하지만 금액 계산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변상 최고한도인 3억원을 부과했을 뿐 각 대출의 부실금액이 기여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변상금을 산정하는 데 각 대출의 부실금액이 비율적으로 기여했을 경우에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70억원 규모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돼 2017년 8월 우리은행으로부터 면직과 변상금 14억원 처분을 받았으나 2018년 12월
1심은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변상금 부과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담보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변상금 채무 1억3000만원을 인정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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