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계부·친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계부 A(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친모 B(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경남 김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살에 불과한 의붓딸 C양을 성추행했다. 2007년에는 자신의 집에서 C양의 친모 B(53)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C양을 성폭행했다.
A씨는 C양이 성인이 된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끔찍한 성폭력을 자행했다. 친모 B씨도 가
그러나 이후 주변 지인들이 이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C양은 계부와 친모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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