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3분께 제주시 삼도1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A(57)씨가 미리 준비해 온 휘발유를 주점 소파 등에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업주가 재빠르게 불을 꺼 소파 일부만 그을리고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불을 지른 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건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는 A씨는 업주가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다시 업주를 찾아가 "또 신고하냐"며 항의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