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이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피해 여성 등에게 걸려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후 2시 48분께 여자
지하상가 관리업체는 "해당 남성이 남자 화장실인줄 알고 들어갔다"고 해명하자 현장에서 훈방조치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여성의 항의가 있자 업체는 지난 21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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