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십 차례 연락하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하다가 끝내 일터까지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피해자 56살 A 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미용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A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두 달가량 만난 A 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총 19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수신 거절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A 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비상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음에도 임 씨의 스토킹은 계속됐습니다.
임 씨는 A 씨의 집 앞을 찾아가 A 씨가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을 노려 집 안까지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임 씨는 또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관에게 A 씨와 A 씨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에 대해 "살인미수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
다만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