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어제(21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한남3구역'의 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2천 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석했는데, 구청 측은 법대로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정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조합 총회에 참석하려고 긴 줄로 늘어서 있던 사람들이 속속 행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하지만 실내에선 거리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렸습니다.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 강남구청이 직접 나서 집합금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총회에는 조합 측 추산 2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조합 측이 총회를 강행하며 전체 조합원 3천8백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석했고,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경옥 / 한남3구역 조합원 대리인
- "이 코로나 정국에 꼭 이와 같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 의문도 많이 갖고…어쩔 수 없이 저도 왔습니다."
지난 17일 이미 구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
▶ 인터뷰 : 강신욱 / 강남구청 재난안전과
- "저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집합금지 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될 예정입니다."
강남구청은 조합에 과태료 최대 3백만 원, 참석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