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검찰청에 지난달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압수수색 당시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며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해 3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앞서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들은 지난달 22일 민 전 의원을 상대로 투표용지 장물취득 사건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민 전 의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사들은 민 전 의원으로부터 압수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동석한 민 전의원의 변호인 2명에게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에 두 변호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민 전 의원의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됐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근거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에 기해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해 수색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검찰편의주의적인 법해석에 불과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제113조에 의해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 등이 변호인들에게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에 대한 신체수색을 시도했다"며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 및 의정부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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