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인 배게를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하게끔 광고·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부터 국내에서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해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하고 광고 시정이나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한 것이다.
업체 중에는 ▲거북목·일자목 교정(415건) ▲목 디스크 완화(77건) ▲통증 완화(19건)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 광고를 낸 곳들이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국내 의료기기 허가 여부는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