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김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같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 전 수석은 "공직생활을 하며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초심을 이루지 못하고 범죄에 이르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서울고법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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