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이 이 학교 교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과 날 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변호인이 쌍둥이 자매 외에도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다는 답변을 증인에게서 받아내려 하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로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53살 현모 씨 두 딸의 속행 공판을 열어 숙명여고 사회 과목 교사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아버지(현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가 2학년 2학기 때 쌍둥이가 압도적으로 전교 1등을 했다는 것"이라며 자매의 점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경험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묻고, 이런 부분(점수 계산)은 변호인이 의견으로 제시하면 되는 것"이라며 "변호인이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이 자료를 처음 보는 만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맞섰고, 이에 검찰이 반발하는 등 양측은 계속 언쟁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은 "말을 자르는 검사를 제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휴정 중에도 변호인이 증인에게 질문을 이어가자 검찰이 이를 문제 삼는 등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상대 직군에 대해 예의를 갖춰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성적 분포는 검사나 변호사라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 만큼 증인이 담당한 사회 과목과 경험에 근거한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다"며 "다만 다른 과목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정리했습니다.
증인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쌍둥이 자매 외에도 성적이 급상승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것만으로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언론에서 '강남 한복판 학교에서 그런(쌍둥이 자매 같은) 성적 향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 많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며 "그런데 사실조회 과정에서 우리 생각과 달리 급격한 성적 상승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피고인들(쌍둥이 자매)을 의심했는데, 어쩌면 사실이 아닌 일로 억울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잘 판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자매는 아버지 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시기 어린 모함을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