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구해주겠다며 1억1000만원을 받은 후 잠적한 중국인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내렸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1)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구할 능력도 없었다"며 "범행 경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밝
올해 2월 A씨는 '마스크를 구해 달라'는 중국 지인의 부탁을 받고 총 4만3000여개를 구해주겠다며 1억1000만원의 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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