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와 정면 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16일 "살인 및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A씨(51)를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10분께 해남군 마산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자신의 아내 B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한속도 50km인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해 마주 오던 B씨의 경차를 들이받았고 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부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이혼소송 중이고 상식을 벗어난 과속으로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남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