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대혈은행이 소비자에게 제대혈을 판매할 때 앞으로는 구체적인 활용법이나 적응증 등을 고지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 광고를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족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을 국내 가족제대혈은행 13곳에 배포한 것이다.
제대혈은 산모 분만 시 탯줄에서 채취하는 혈액으로 새로운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풍부해 질병 치료를 위한 이식용으로 사용된다. 제대혈은행은 기증제대혈은행과 가족제대혈은행으로 구분되는데 기증제대혈은행은 비혈연 간 질병 치료를 위해 대가 없이 제공된 제대혈을 보관·공급하는 곳이다. 반면 가족제대혈은행은 위탁자 본인과 혈연 간 질병 치료를 위해 위탁된 제대혈을 보관·공급한다.
이번 홍보 지침은 가족제대혈은행의 광고·홍보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가족제대혈 가치나 효과와 관련해 제공해야 할 정보 등도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고 있다. 또 가족제대혈은행이 질병 유형별 제대혈 활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대혈 이식 등과 관련된 통계를 자가이식, 혈연 등 가족 간 이식이나 기증된 타인 제대혈 이식별로 정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제대혈법에 따라 복지부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대혈은행 심사·평가 시 허위·과대 광고 여부 판단에도 이번 지침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가족제대혈은행 약관 지침은 가족제대혈은행 소비자에게 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제대혈 보관·위탁 계약 체결 시 판단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에는 가족제대혈을 활용해 치료할 수 있는 질환 이름과 가족제대혈은행이 보관하는 제대혈 유핵 세포 수, 세포 생존율 기준, 그에 따른 치료 효과 한계, 보관·위탁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액 등이 명시돼 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그동안 가족제대혈은행이 제대혈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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