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임상시험 때 사용하는 전용 주사침에 대한 심사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12일 식약처는 '의약품 등에 포함된 멸균주사침의 심사서류 제출 안내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임상시험계획 승인 때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사침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기기로 이미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번 의료기기로서 적합 여부를 심사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허가된 의약품의 주사침 ▲과거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이미 심사한 적이 있는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승인한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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