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승무원에게 징역 18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30)에게 징역 18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범행 뒤 여자친구의 집에 가 씻고 잠을 잔 행동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도 나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와 피해자 A씨는 A씨가 김씨의 결혼식 사회를 봐 줄 정도로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지난해 김씨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자 A씨는 전화로 수시로 조언을 주기도 했다.
막역한 사이였던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해 12월 술자리 이후 비극으로 끝났다. 술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기분이 상한 김씨는 술기운이 올라 평소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를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측은 앞선 재판과정에서 "피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당시 만취 상태여서 피해자가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항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혈흔을 씻고 샤워까지 한 점을 비춰볼 때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
이날 선고가 나온 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A씨 어머니는 재판부를 향해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18년 징역형이 말이 됩니까"라며 울부짖어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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