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살 홍정욱 전 의원 딸 20살 홍 모 씨가 항소심에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홍 씨는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 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 등으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홍 씨는 재학 중이던 미국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홍 씨 모두 항소해 이날 2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다만 홍 씨 측이 이날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홍 씨가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홍 씨의 변호인은 "만 14살에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 "국내로 반입한 마약
변호인은 "잘못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저명인사의 딸이라 받는 세간의 과도한 비난은 어린 피고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홍 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