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유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유튜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전 월간조선 기자 우 모씨(63)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 1심 선고 직전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이듬해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지난달 공판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증인 자격으로 재판정에 섰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가)식사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사실은 조국 등 참고인들에 의해 일관되게 진술된다. 증언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 진술은 허위"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진위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이고 경솔한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 행위가 다수 시청자들에 영향을 끼치므로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우씨의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일시는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 넓은 기간이고 장소도 청와대 인근 한식집이고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가 만났다는) 일시 장소를 안 밝히는데 검사가 어떻게 밝히느냐"고 말했다. 또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면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 (제보가)진실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취재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냐는 의향을 물었다. 이에 우씨는 "(제보자에게 출석)의사를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우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시청자로부터 조 전 장관이 1심 선고 앞두고 최 의원·김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밥 먹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청와대에 질문서를 보냈지만 방송 시간 전까지 아무 답변도 없었다"며 "제보 내용을 확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우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다만 우씨가 해당 제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면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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