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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지성호 "통일부, 김여정 하명법 대신 대북 라디오 방송 만들어라"

기사입력 2020-06-09 15:55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 비난 발언 이후 정부·여당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를 '김여정 하명법'으로 규정하고 "대북 굴종행위를 중단하라"며 맹공에 나섰다.
대북 전단 금지법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탈북자 출신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9일 "북한 정권이 삐라를 두려워 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이라며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대신에 대북 라디오 방송 채널을 만들어 북한 주민에게 미래와 희망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의원은 "꽃제비 출신 탈북민이 남한에서 국회의원이 됐다는 사실이 북한 주민에게는 영향력을 넘어 희망으로 전해질 것"이라며 "북한 주민은 '왜 북한은 그렇게 될 수 없을까'라는 질문과 판단을 하게 되고, 단체 행동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이 두려워 하는 것은 이러한 북한 주민의 '생각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를 묻자 "인권과 알권리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일부가 북한의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몇 시간 만에 바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창피한 일"이라며 "북한이라는 독재국가에 남한이 희망이 돼야 할 마당에 금지법을 만들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 의원은 "통일부가 할 일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북 라디오 채널'을 만들어 북한 주민을 향한 정보 창구를 확대해 주는 것"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BBC도 최근 대북 라디오 방송을 신설해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우리

도 통일부가 라디오 방송 같은 공식 창구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선거 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국내외 공조를 통해 북한 인권법 개정과 북한 이탈주민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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