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에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를 공익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억4천37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를 포함해 부패 공익신고자 30명에게
권익위는 매달 전원위원회에서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고 상담은 정부 민원 안내전화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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