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9일) 52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과 최지성(69살)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살)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