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와 제천에서 발병한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돼 중부지역인 음성과 진천까지 번지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8일) 충북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전날 44곳의 사과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추가 발생, 확진 농가가 모두 220곳으로 늘었습니다.
확진 농가는 충주 187곳, 제천 30곳, 음성 2곳, 진천 1곳입니다.
매몰 대상 면적은 106.5㏊에 달하며, 이 중 44곳 25.4㏊가 이미 매몰됐습니다.
충주와 제천에서 각 7건의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돼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16일 충주·제천 사과 과수원 10곳에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지금까지 도내에서 확진 판정된 농가는 작년 한 해 이 병 피해를 본 145개 농가(88.9ha)를 훨씬 웃돕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2015년 제천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 확산속도가 빠른 데다 점차 남하하면서 중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내 북부지역인 제천과 충주 사과농가에서만 발생했던 이 병은 지난해 음성(7곳)에서 처음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진천(0.2㏊)에서도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진천에서 확진 농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북도는 농업기술원과 병이 발생한 충주·제천시, 음성군에서만 운영하던 대책상황실을 인접 시·군인 청주시, 진천·괴산· 증평·단양군으로 확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1일 과수화상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충북도는 투입 가능한 인원을 총동원해 긴급 예찰, 매몰 지원, 사후 관리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이달 19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과수원 5천270곳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2차 합동조사도 벌입니다.
이 병은 나무가 불에 그슬린 것처럼 말라 죽는 국가검역병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병에 걸린 나무를 살릴 방제약이 없습니다.
발병 과수를 매몰하는 것이 유일한 확산 저지방법인데, 농가들은 매몰 보상금이 적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충주시 산척면 과수화상병 피해 농민들은 지난 1일 보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적절한 보상금 지급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매몰 후 3년 뒤에야 새 묘목을 심을 수 있고 5∼6년 지나야 수확이 가능한 데 보상액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농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과수는 매몰하는 것 말고는 달리 대응방법이 없다"며 "예방 약제를 뿌리고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하는 한편 외부인들의 출입을 차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