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옥상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2·여)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중순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광주 동구에 있는 자신의 연립주택 옥상에서 양귀비 350여 주를 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 원료로 재배가 금지된 품종이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옥상에 자리한 스티로폼 화분 150개 가운데 130개에서 양귀비가 자라고 있었다.
A 씨는 나머지 20개 화분에는 상추 등 다른 채소를 길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 싹이 텄지 일부러 키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 동구에서는 지난달 20일에도 사람이 떠난 빈집 마당에서 양귀비 90여 주가 발견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이 양귀비를 기른 사람을 추적
이 밖에도 광주에서는 최근 자택 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0대, 60대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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