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한경대학교는 최근 상벌위원회를 열고 성 착취물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24살 문형욱(대학생)을 퇴학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한경대 관계자는 "아직 총장의 결재를 받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변이 없는 한 징계는 상벌위원회 결정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경대는 지난달 말까지 문형욱에게 진술서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벌위원들은 문형욱의 진술 없이 진행된 회의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안이라는 점과 이로 인한 대학 이미지 실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최고 수위인 퇴학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정했습니다.
한경대는
학칙에 따라 퇴학 처분 시 재입학은 불가능합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기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