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11일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대책을 발표한 이후 비(非)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 기간 비규제지역에서 시세차익을 거둔 투자자들이 비규제지역 내 신규 물량에 눈독을 들이는 모습이다.
5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대책 발표 이후 15일 동안 전국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14%로 나타났다. 이 기간 수도권은 0.2%, 지방권은 0.09% 상승했다. 6대 광역시와 5대 광역시는 각각 0.16%, 0.1%, 9개도와 8개도는 각각 0.18%, 0.08% 올랐다.
시군구별로는 전국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곳도 많았다. 매매가격지수 상승이 가장 높은 곳은 청주시 청원구로 1.77%를 기록했다. 이어 ▲대전시 동구 1.26% ▲안산시 단원구 1.17% ▲청주시 흥덕구 1.07% ▲대전시 서구 0.94% ▲경기도 광주시 0.71% ▲수원시 영통구 0.57% ▲용인시 수지구 0.45% ▲충남 보령시 0.3% ▲전남 순천시 0.2% ▲강원 속초시 0.1%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국토부는 지난 5월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분양업계는 올 하반기 분양시장이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및 투자수요가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7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벗어난 비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거나, 있어도 6개월(또는 지역에 따라 1년)로 짧기 때문이다. 대출한도도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LTV, DTI 40%) 보다 높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1년 이상인 세대주는 세대원에 상관없이 1순위 청약도 가능하다.
김운철 리얼투데이 대표는 "5·11 대책 영향으로 수도권에서는 규제가 없는 대도시가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