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말 당시 청와대 비서관은 상이군경회 측에 가장 큰 수익사업인 폐 변압기 처리 사업의 일부를 김 모 씨의 업체에 떼어주라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 시기 구속된 상이군경회 강달신 회장이 폐 변압기 처리를 독점하던 안 모 씨에게 청와대의 한 특보가 자꾸 폐 변압기 사업의 절반을 다른 업체와 나누라고 한다며 이를 막아주고 1억여 원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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