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외도 사실을 알고 폭행해 죽인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유 전 의장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은 피해자의 두 차례 외도 사실을 알고도 용서했고, 새로운 불륜 사실을 알고도 함께 여행을 가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비춰봤을 때 불륜으로 살인의 고의를 품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봐도 유 전 의장이 범행 당시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부인을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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