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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잘 안되고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답장을 늦게 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A씨는 길거리에서 B씨 뺨을 수차례 때린 뒤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책로로 데려가 주먹으로 폭행해 뇌 손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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