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의 신속한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올 8월부터 시행되면 데이터 수집과 활용 등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란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는 제도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여러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 눈에 파악해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컨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해 낮은 금리와 수수료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관리를 통해 신용점수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도 있다.
금융위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을 6~7월 진행하고 마이데이터 표준 API 워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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