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표결에 기권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은 2일 유감을 표시하면서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서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기권이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이번 징계와 관련해 2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첫째는 누구나 틀릴 수 있다는 점"이라며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 조금 전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론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런 결과에 책임이 없는가(선거법에는 나도 찬성했으니 마찬가지 책임이 있다)"면서 "여기에서 중요
그는 "둘째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정치인이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이라며 "시민의 대표로서 정치인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