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2일 오전 10시 10분께 변호인 5~6명과 함께 부산지법 1층 오른쪽 쪽문으로 들어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51호 법정으로 향했다. 오 전 시장은 마스크를 꼈지만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 뒤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이 더 강하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성추행 혐의 단건만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이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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