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정으로 7000만원대가 넘는 고가 승용차는 7월부터 추가적인 개소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대부분의 국산 승용차는 개소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공장도가 약 6700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구매시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지만 100만원 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장도가에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더한 판매가격이 1억원인 차라면 이달엔 개소세가 400만원인데 하반기엔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차의 개소세는 5% 기준으론 500만원이고, 70% 인하된 개소세율(1.5%)을 적용하면 150만원이다.
이달에 이 차를 구매하면 500만원에서 할인 한도인 100만원만 줄어든 400만원을 개소세로 내야 한다. 7월부터는 개소세율 인하폭이 30%로 축소돼서 개소세율이 3.5%로 올라가면 이 차의 개소세는 350만원이 된다. 개소세는 올라가지만 구매자가 내는 세금은 400만원에서 오히려 50만원 적어진다. 한도가 없어져서 150만원을 모두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장도 가격이 6700만원보다 낮은 승용차는 개소세 인하 폭이 축소돼서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공장도가 약 2857만원인 승용차는 현재 개소세가 약 43만원인데 다음 달부터는 100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된다. 판매가 기준으론 3000만원 초반대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 브랜드에서는 제네시스 차량과 기아차 K9 정도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G80과 GV80도 풀옵션에 가까워야 다
GV80 3.0 디젤 모델은 6500만원대 중반에서 시작하고 G80 가솔린 3.5 터보 모델은 기본 가격이 5900만원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네시스 차량도 큰 차이는 없는 정도이고 수억원대 고가 수입차가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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