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최근 회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KBS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오늘(2일)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전날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
이에 대해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