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물을 머금었다 상대방의 얼굴에 뱉은 50대가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별거 중인 남편이 다른 여성과 식사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음료수병에 들어 있던 간장을 희석한 물을 입에 머금은 뒤 두 사람의 얼굴과 뒤통수 등에 여러 차례 내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