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몰카 사진=KBS |
KBS 측은 2일 “몰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이 아니다”라며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인용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찰은 KBS 내 몰카가 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촬영 기기를 수거한 뒤 법인의 행방을 쫓았다.
그러던 중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용의자가 새벽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